법원이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을 허가, 신채호 선생 등 62명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유일한 문서다.
사실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국적제도는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달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더라도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외에는 국적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공부(공문서)가 따로 없다.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의 취득과 상실' 규정을 뒀다.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다는 것은 곧 법률상 국적을 취득했다는 의미가 된다.
법원 관계자는 "신채호 선생 등의 법률상 국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