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독극물로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이 수배상태에서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도 채 남겨두지 못하고 검거됐다. 박모씨(55·여)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199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당시 4월12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의 한 주점으로 자신의 내연남의 부인 김모씨(53)를 불러냈다. 박씨에게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나간 김씨는 박씨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됐다. 박씨가 김씨를 만난 꺼낸 첫 말은 "내가 당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이다. 미안하다"라는 것. 미안함을 표시한 박씨는 "앞으로 당신의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 술이나 한 잔 하자"라며 김씨의 놀란 마음을 달래주려 애를 섰지만 박씨의 이같은 행동에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박씨는 김씨의 술잔에 수면제를 몰래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김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이용, 김씨에게 치명적인 농약 제초제가 든 드링크를 술깨는 약이라고 또 한 번 속여 마시게 했다. 드링크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귀가한 김씨는 그 때부터 구토를 시작했고 이를 이상히 여긴 김씨의 남편이 부인을 병원으로 긴급히 옮겨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됐다. 이후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를 벌였지만 김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고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최근까지 숨어 지내왔다.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해 3월 경찰은 김씨의 체포영장을 연장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특별관리 기소중지자인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최근 행방을 쫓는데 주력했다. 김씨의 가족들의 거주지를 파악한 검찰은 김씨가 경기도 성남에서 막내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박2일 동안 잠복근무를 통해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남겨둔 김씨를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검찰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