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및 후보비방 등 각종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점단속 대상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사범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할 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25명)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16일부터는 국회의원,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관할 경찰서 7개소에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비공식 선거조직과 관련해 체계적인 첩보수집 및 동향관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이버 선거사범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이날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5개, 단체장 선거구 1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7개 등 모두 13개 선거구가 확정됐다. 최종 선거구는 30일 확정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13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같은 달 14일부터 이틀간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16일부터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