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2일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21일 새벽 6시 서울 자택에서 체포된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사탄의 무리' 발언으로 청와대를 떠나기 전까지 대운하 전도사, 이명박 정권 탄생의 주역으로 평가받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돈을 건넨 시점 등을 감안, 당시 진행 중이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청탁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박 회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종증권 매각 비리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같은해 11월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추 전 비서관이 청탁을 받은 뒤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추 전 비서관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과의 접촉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실패한 로비"라며 "현재까지는 다른 사람이 연루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가 오후 1시25분께 다시 출석한 이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3∼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의원을 추궁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박 회장과 대질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애초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굉장히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대질 과정에서 돈 받은 사람을 제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회장이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대질조사 후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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