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 대해 매년 실시해오던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 지금까지 도는 정기적으로 지방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관련 법령과 세무조사 운영규칙 기준에 근거한 법인(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감면세액 1천만원 이상,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까지 격상되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해당 기업들의 세제지원의 측면에서 일부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전격 연기하기로 한 것. 아울러 이미 조사 대상 기업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 하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피해기업에 기한연장 2건, 724만원, 체납액 징수유예 5건, 103만3천원 총 7건, 827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도 시‧군별로 정한 감면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토록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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