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054-779-6067)으로 피해입증서류를 우편·팩스·방문해 제출, 처리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