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내달 1일부터 포항지역 택시요금을 20.13% 인상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경북도에서“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이 각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택시요금 인상내역은 기본요금 1,800원에서 2,200원, 주행요금 170m당 100원에서 145m당 100원, 시간요금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또한, 0시~0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 심야할증, 사업구역(포항시)외 운행시 20% 시계외할증, 관할구역내 외곽지로 운행하는 경우 50% 복합할증이 적용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 1회에 1,000원의 호출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항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와 택시노조와의 협의, 시의회의 설명, 택시업체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등으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달 30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토록 조치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한다. 한편, LPG가격 22%인상, 차량부품비 등 운송원가 30%이상 물가상승 등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부산시가 22.2% 대전시가 22.7%, 충북이 22,2%, 광주시가 22.2%를 인상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18.8%를 인상할 계획이다. 배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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