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주시의회 이진구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서 이 의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하게 됐다.
이로서 공석이 된 경주시의원‘아’선거구의 경우 경주시의회가 오는 31일까지 경주시선관위에 ‘시의원 궐의통지’를 할 경우 4.29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반면 시 의장 공석과 관련 시 의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공석이 된 의장은 시의회 운영상 오래 비워 둘 수 없는 만큼 4ㆍ29재선거가 끝나면 임시의회를 열어 후임 시의장을 선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일윤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2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김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