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예산 조기집행 실적 제고와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하천 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하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해예방 및 방지, 하천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매년 소하천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공사 구역에 편입돼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직접 시청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든 노인 분들의 경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보상금 조기집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직원이 공사지역 현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가지고 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직접 안내하고 도와줘 공사지역별 보상서류를 일괄 접수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의 경우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보상협의를 처리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상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번 현지출장 보상협의기간 동안 130여건 2억 8,000 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상주시 류지상 재난안전관리과장은“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예산이라도 지역주민에게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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