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적격'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종합학교에서 재교육을 실시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영구 퇴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경찰관들의 비리를 내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조직을 신설, 사정활동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경찰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 경찰관 임용 전에 정밀 인성 검토 및 멘토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경찰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 재교육 기관인 경찰종합학교에 4주 과정의 교육을 시킨 뒤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 면직시켜 퇴출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본청에 비리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계와 특별조사계를 편성해 비리예방 및 사정위주의 감찰활동을 벌인다. 지방경찰청에도 청문감사관을 비롯해 사정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내부 사정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청별로는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찰서는 담당 지역을 넘어 권역별로 직원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한다. 이와 함께 비위 예방 실적이 높은 경찰서는 성과급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일정 기간 '자진신고 면책제'를 운영,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단속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 경찰관이 뼈를 깎는 내부 자성과 함께 어떠한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엄정한 내부 사정활동을 통해 비리를 척결해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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