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이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초기 혼란기를 틈타 각종 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62개소에 달하며 부당금액만 57억여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심사,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부당금액에 따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