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영덕군 축산에서 대게자망그물을 절취한 G호(20t, 축산선적, 근해자망) 선장 이모(50)씨 등 5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모씨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영덕군 축산 앞바다에서 타 조업선이 없는 틈을 이용해 다른 선박에서 투망해 놓은 대게 자망그물 37틀(그물 150폭, 로프 1만7,200m), 시가로 6,400만원 상당을 절취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어구를 절취한 후 어구 및 로프를 연결해 재투망 후 자신들의 소유 어구인양 교묘히 위장하고 수시로 어장위치를 옮겨 가며 조업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대게를 불법포획하면서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즉시 로프를 잘라 포획된 증거물을 수중에 투기하거나 인멸하고 출입항시 레이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선박과 섞여 함께 이동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오다가 포항해경의 강력한 단속망에 적발된 것이다. 포항해경은 이모씨들이 해상에 투망해 놓은 자망그물 12틀이 더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끌어올려 여죄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 공범자 8명을 추가로 밝혀내 추적 수사중에 있다. 해경은 해상어구 절도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상어구 및 어획물 절도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경기침체 및 어획량 감소로 고통 받고 있는 어민들의 생업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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