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수표 수만 장을 위조해 이 가운데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일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한 이모씨(48) 등 4명을 특가법상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위조수표를 유통시킨 인모씨(48·여) 등 2명을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김모씨(41)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캐너와 양면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10만원권 수표 1만2,000여 장을 위조한 뒤 이 가운데 300여 장을 서울 관악·구로구 , 경기 안양·성남시 등에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0만원권 수표의 위조 여부에 대한 식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해 물건을 주문한 뒤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수표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이 시중에 유통시킨 수표는 일반인의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렵지만 전문가 등이 볼 경우에는 쉽게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유통시킨 위조수표 300여 장 가운데 160장만이 회수됐을 뿐 나머지 위조수표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씨는 최근 100억원 상당의 1만원권 화폐를 제작해 10억원을 받고 해외범죄 조직에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일당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 불법체류 조선족을 유통책으로 활용했다"며 "이들에게 지문이 남지 않도록 손가락에 투명 메니큐어를 바르게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