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 수입 신고된 중국산 육수농축액에서 기관지 치료제인 클렌부테롤(Clenbuterol)이 검출돼 불합격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냉면 육수나, 갈비탕 국물 등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산 육수농축액은 올해 73건 557t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칭다오 웨이즈위안 식품유한공사에서 생산된 2건, 3.5t에서 클렌부테롤이 0.3ppb검출됐다.
클렌부테롤은 천식치료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되나 치료제보다는 근육량 증진 목적으로 오남용 될 수 있는 약물이다. 코덱스나 일본은 0.2ppb, 유럽연합은 0.1ppb를 기준치로 정했으며 우리나라는 아예 사용을 금지시켰다. 클렌부테롤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고열이나 근육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 약물은 지난달 돼지의 살을 늘리기 위해 클렌부테롤을 첨가한 사료를 먹인 돼지고기를 유통시켜 중국인들을 멜라민 이후 식품안전 공포에 몰아넣었다. 당시 클렌부테롤에 오염된 돼지고기를 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사망하기도 했었다.
더 큰 문제는 클레부테롤이 함유된 육수농축액이 우리나라에도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육수농축액을 생산한 칭다오 웨이즈위안 식품유한공사로부터 올해 총 16건, 94.5t을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에 수입된 2건 3.5t만이 불합격 조치됐다. 나머지 14건의 91t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가운데 클레부테롤이 함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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