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협의회)는 9일 "사립대학육성특별법(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모든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학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사립대학 재정확충,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립대학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립대학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등록금 인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예산 확보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 ▲사립대학육성을 위한 경상비 보조금의 재원은 당해년도의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가예산에 계상 ▲사립대학육성위원회 설치 ▲국유재산 양도 또는 대부 가능 ▲국가조성부지 원가지원 또는 국유지 지원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특별법과 함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부금법 제정으로 국·공·사립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해 고등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협의회 이배용 회장(이화여대 총장)과 박철 부회장(한국외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등 158개 사립대 총장들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부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