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면세용 담배를 정상 담배인것처럼 속여 불법유통시킨 A씨(49.여) 등 12명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항 등의 면세점에서 불법 유출되는 면세용 에세 라이트 담배곽에 기재된 ‘면세용 Duty Free'라는 표시문구 위에 정상적인 담배로 변조한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한 담배 7만갑(시가 2억원 상당)을 대구지역 당구장, 식당, 노래방 등지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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