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정석구)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지난 6일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오는 10월6일까지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및 통보를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포된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화관리업무의 원할 한 수행을 위해 감독적 직위에 있는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방화관리자로 선임돼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방화관리자의 선임이 제외된다.
기관장은 선임한 방화관리자를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과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새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소방서 방호과(771-6484)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장의 책임하에 반드시 자격이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