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을 지원한다. 농업인안전공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 15세에서 84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복지형 공제보험상품으로 보험계약 유형은 1구좌당 68,500원, 7만8,000원, 8만7,500원 등 3가지로 보험료의 75%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며, 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국비와 시비를 제외하고 ▲6만8,500원의 경우 1만7,120원 ▲7만8,000원의 경우 1만9,500원 ▲8만7,500원의 경우 2만1,870원만 부담하면 최고 6천만 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별로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어 실제 농업인 부담은 더 줄어 들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국비 50%만 보조되던 것을 올해 시비 8,900만원을 확보해 농가 부담분 50%중 25%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가입을 당부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안전공제를 통해 167건의 농작업 사고에 3억2,4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전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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