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구시의회 의원(사진·수성구1)이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통유발부담금 227억원을 부과해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강 의원은 “2020년도 부담금 부과금액 기준 30% 감면 시 75억원 정도의 경영지원 효과가 기대되고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을 임차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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