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정석구)는 봄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비상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 1,000여개소에 비상구 확보 홍보 스티커를 부착했다.
비상구폐쇄행위 사례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기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며 이를 위반한 업소는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사람들의 대피를 위해 만든 시설이며,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말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를 당부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