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내 해외명품 아울렛 건축 허가를 반려해 사업자 경주시 상대로 소송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일 ㈜부성유통이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울렛 건축허가 관련, "시내 중심상가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매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성유통 측은 "중심상가연합회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발생한 30억여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업 추진을 방해한 일부 중안상가 관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 경주시민 80%의 압도적인 찬성 하고 있는 여론을 무시하고 일부 도심 상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 계속된다면 누가 경주에 와서 투자를 하려 하겠느냐"고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중복이 되어 지역 상권에 많은 악 영양을 줄뿐 아니라 보문으로 가는 교통이 체중이 심각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를 했으며 지역의 민원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성유통은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 보문 단지 내 3만1천96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아울렛 매장 신축을 추진해왔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