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정석구)는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틈타 허가받지 않은 이동탱크저장소가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 및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4월말 불법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가두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 주변 및 도로변, 특히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한 차량의 허가여부, 허가 품명 외의 위험물 저장여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석구 서장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엄중 단속하여야 할 것”이라면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