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돼온 검찰과 전직 대통령의 악연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켜갈 수 없게 됐다. 박연차 회장 등과 노 전 대통령 측 간 돈거래의 위법성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노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3번째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1995년 5월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최 전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두 대통령에 대해 소환없이 서면으로만 조사를 대체했으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정국을 뒤흔들면서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이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최 전 대통령의 경우 자택으로 방문조사를 나가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최 전 대통령은 당시 묵비권을 행사해 사법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당시 김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면을 받았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2628억원의 추징금 대부분을 미납한 상태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아들의 검찰 수사로 명예롭지 않은 퇴임을 맞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7년 한보그룹 등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차남 홍업씨와 3남 홍걸씨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퇴임 직후인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4억50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부인, 아들, 형, 조카사위, 오랜 친구이자 핵심 측근들의 뇌물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게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소환과 비교했을 때 사건의 직접적 연관성과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명예롭지 못한 행보로 국민들의 실망을 안겨줄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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