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지형과 겨울에 내리는 폭설로 인해 4륜 RV 차량이 대부분인 울릉군의 택시 요금이 내달부터 상향 조정된다.
울릉군의 따르면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군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24일 택시요금 기준조정안을 심의, 기본요금 및 거리, 시간 요금 등이 현행보다 46.16%가 인상된 요금상향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택시의 기본요금 거리인 2.6km에서 2km로 단축하고, 기본요금은 현행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거리요금은 현행 177m당 163원에서 145m당 163원으로 인상되며 시간요금은 현행 45초당 163원에서 35초당 163원으로 조정, 심야할증 및 시계 외는 현재대로 20%로 유지한다.
따라서 이번 요금체계는 택시미터기 조정을 거친 후 내달 초부터 시행 발 방침이다.
전국 대부분 군 지역 택시요금은 2006년에 기본거리 2km, 기본요금 3.000원으로 인상됐으나 울릉군은 2003년 현행요금체계로 인상 시킨 후 6년 동안 동결 됐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