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유통단계에 대비해 28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및 식육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의 사육 및 도축·가공·판매과정을 모두 추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소의 소유주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한다.
또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반출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하여야하며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군은 오는 6월 22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 실시함에 따라 시행초기의 혼선을 피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단체와 식육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주체별 이행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소의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해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