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제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현재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완화된다. 치료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품목허가·심사 등으로 희귀질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전자재조합(GMO) 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규정이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또 레티놀·비타민 등 일부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표시하던 '제조연월일'도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이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정·운영'되도록 약사법이 정비되며, 장기요양급여대상자를 위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일부 의료기기에 한해 기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번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개선과 관련, "전체 행정규칙 604개를 검토해 20%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간 1조5200억원 가량 비용 절감효과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