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올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으로 책정됐지만 아파트 경비원 등 일부 계층은 단순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서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고용하는 PC방 등 일부 사업장은 이를 취업약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등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제 마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시간당 3,7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 1월부터 5.7% 인상된 4,000원으로 책정됐다.
이같은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 3호와 시행규칙 10조 2항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3,2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20%가 감액된 금액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정신·육체적으로 피로감이 덜하고 휴식·대기 시간이 많다는 이유가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은 노동강도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적고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정신적·육체적 노동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항변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시지동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최모씨(63)는 “수면·식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16시간이 넘는 힘든 직업이지만 시급은 3,5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의 청소와 화단 정리 등 하는 일이 많아 중노동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바닥 수준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달서구 장기 모 아파트 경비원 윤모씨(60)도 “남들이 볼 때는 놀고먹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파트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낮아도 경기불황 때문에 실직을 염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이중적 잣대에 사회적 약자인 애꿎은 아파트 경비원들만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최저임금제의 이중 잣대는 청소년 등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로까지 번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경비원의 경우는 법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규정이 돼 있어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