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쇠고기이력추적제 시행에 대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을 4월 30일 오후 2시 관내 150여개 식육판매업소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시행은 사육단계가 작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있으
며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올해 6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문경시 관계자는“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 및 식육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며 유통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