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공직자 142명이 쌀소득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열고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를 벌인 뒤 부당수령공직자 명단을 확정하고 해당 기관에 징계처리 기준을 통보했다. 정부는 부당신청 공직자 중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등 고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의 쌀 직불금 특별 조사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은 도 본청과 소방본부19명을 비롯해, 시.군 123명등 모두 1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도청 4급 서기관 한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당수령 금액은 모두 5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6월말까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나 세금감면등의 목적으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중징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공직자 1.5%수준인 1만9,242명으로 나타났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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