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달 28일 부터 이달 4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123회 임시회를 개최 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1건, 부결 2건을 의결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을 심사해 2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부결조례는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청,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최근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이뤄진 후에 순차적으로 행정 동 통합문제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부결했다. 경산시의회는 제124회 임시회는 집행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위해 6월초에 개회될 예정이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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