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귀책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복무가 중단된 경우 그 복무 중단기간을 복무기간으로 봐야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고 6일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보충역 처분의 원인이 된 신체검사가 병역기피를 위한 사위행위라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면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됐다가 사위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했다. 이에 병무청은 A씨가 보충역 처분 취소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가 중단된 기간까지 복무 기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보충역 처분이 취소됐다가 다시 무죄판결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귀한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4항 단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위반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복무중단의 원인이 된 복무이탈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해당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병역의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위 규정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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