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6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 특례 범위를 보충역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병역 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특례 대상을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충역 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자가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했더라도 이들에게는 병역 특례가 아닌 포상 휴가 또는 포상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서 의원은 "동일한 성적을 거뒀지만 단지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복무 붕 관련 성적을 거둔 해당 인원도 많지 않아 병역 자원 감소 염려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운전 중 방송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중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