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달 1일까지 마치세요"
국세청은 7일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단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자나 분리과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는 전국 세무서를 찾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공휴일에도 신고를 할 수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고하면 된다.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단 씨티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은행 카드 등 총 12개 신용카드 사용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안내문 내용은 관할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세법해석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로 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사후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부당과소신고 40%)를 물게 된다"며 "나아가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