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수혈' 조치를 단행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10일 정책자금의 조기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1조6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이달 1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원 되는 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원을 비롯, 소상공인자금 5000억, 창업자금 1500억, 신성장기반자금 1200억,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이후의 자금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월별로 나누어 매월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였고, 특히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이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조치한 내용이다.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등 협력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시 통합선물 증거금 또는 선물환거래 보증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제조업은 5억원, 비제조업은 3억원이나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5억원 까지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엔화 등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기업,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 업체를 추가 포함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성격상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유사한 실내장식업(42412)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이와 함께 중기청은 금년도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키로 했다. 상환연장 규모는 1조 5000억원 규모로, 대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 금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기업,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상환연장을 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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