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분양된 산업용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기행위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돼 기업이 처분이나 분할매각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업용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실수요자에게 산업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을 담은 산집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이번 시행령이 공포되면 5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전매나 분할 매각할 경우 용지 취득가격에 실비의 범위 안에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해야만 한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후(後)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은 시행일(2009년 8월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산업용지부터 적용되며 '산업용지 분할 후(後)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의 경우 시행일 이후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수요는 매우 희박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산업용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때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산업용지 입주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산업용지의 전대(轉貸)가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후 8월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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