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여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다음달까지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 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 쇼핑몰 상위 100개(각 10개 품목)와 특정품목 판매사이트 등 100개(각 5개 품목)이며 이들이 판매하는 의류와 신발, 가전용 전기제품, 휴대폰, 가구 등 31개 상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한 방법으로 제공 ▲가능한 자세하게, 중요 사항은 모두 제공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전자상거래 특성 상 오프라인 구매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사업자는 상품판매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해 주문취소나 반품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200개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품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중소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와 창업대상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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