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가 모든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철도의 경우 그동안 사업용 철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돼있던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시켜 전용철도 운영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전용철도는 영업 목적이 아닌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철도다.
또 그동안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객의 추락 등 비상시에 열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비상정지버튼을 고의 및 장난으로 작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