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IUU)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개최된 기술자문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협정의 주요 핵심 내용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협정은 당사국의 항구에서 ‘입항금지, 검색, 항구사용 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어획물의 반입을 막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발효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된다. FAO는 2007년 제27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항구국 조치가 IUU 근절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국제협정을 만들 것에 합의하고, 협정 초안 검토를 위해 2차례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기존 회의와 마찬가지로 자원보호국 및 연안국과 조업국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 특히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IUU로 선정된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도록 돼있는 내용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RFMO 비회원국의 반대가 심해 마지막까지 협정 전체 내용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RFMO는 일정 수역과 어종에 대해 수산관리제도를 수립해 공해상 어업활동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총 38개 조항 중에서 IUU의 정의, 타국제법과의 관계, 보상, 유보, 개정 절차 등 가장 의견차가 큰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는 합의를 이뤄 차기 회의에서는 문안이 최종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올해 11월로 예정돼 있는 FAO 총회에 동 협정을 상정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협정의 발효 여부에 관계없이 각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이번 협정보다 구체화된 항구국 조치를 채택하려는 논의가 2~3년 전부터 진행된 바 있다”며 “검색관 양성 및 세부적인 항구조치 시행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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