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 달 간 사상 초유의 세무 폭주가 예상돼 국세청이 고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96만명)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76만명), 유가환급금 신청(154만명) 등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과 유가환급금 제도가 신설된 데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수도 30% 가량 증가하면서 이달에만 각종 신고(신청)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세청 직원들도 한 달 신고(신청)자 수가 이처럼 폭증한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신청)자 수가 급증하자 신고기한이 임박한 이달 말에는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예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순서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말에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아 번호표를 뽑은 뒤 업무를 보는 데 평균 1~2시간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창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먼저 안내문 발송 때 각종 신고(신청)별로 안내문 색깔을 달리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초록색, 근로장려금 안내문은 보라색, 유가환급금 안내문은 파란색으로 꾸몄다. 세무서 직원이 해당 납세자가 지참한 신고안내문만 보고도 어떤 신고(신청)를 위해 온 것인지를 알아채고 해당 창구로 안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 국세청은 모든 안내문에 신고 권장기간을 표시해 이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내문 출력 관리번호 끝자리를 이용해 신고(신청)자들을 5개 조로 나눈 것이다. 끝자리가 1이나 2일 경우 11일에서 13일, 3이나 4일 경우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세무서를 방문하도록 권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세청 측은 권장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장시간 대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납세자분들은 가급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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