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포항·경주·영덕지청과 협의해 5월 중순부터 고래혼획 처리절차를 개선해 어업인의 편익 제공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고래혼획시 신선도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원(밍크고래의 경우)에 이르는 위판가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고래혼획시 작살 등을 이용해 고의로 고래를 포획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채증, 서류작성, 검사지휘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고래혼획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확인절차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현장에서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고래혼획시 고래의 피를 빼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관할지청과 회의와 현장검증을 통해 처리절차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포항해경은 오는 18일부터 경찰관이 정밀 검색결과 고래혼획이 명백할 경우 검사 지휘를 받기 전에 먼저 고래의 피를 빼내서 보관하다가 검사의 승인 후 수협을 통해 위판 할 수 있도록 고래혼획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수협관계자 등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고래혼획 처리절차 개선에 따라 신선도 보존으로 여름철에는 약 30%정도 높은 가격에 위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으며 포항해경은 이번 고래혼획 처리절차 개선으로 영세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