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된 점 등을 감안해 주택단지 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있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는 어린이놀이터나 주민운동시설 등을 단지별로 따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단지 안에도 타워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되는 추이를 감안해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주택과 주택 외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지하층에 사업 승인권자의 판단 아래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의 1층 주출입구 계단참의 높이를 기존 2.0m에서 2.5m 이내로 완화하고, 주택단지의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택 난방계량기를 유량계와 열량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했으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Green Home)’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 고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7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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