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14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한 금전 수수행위는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역시 친박연대 소속인 양정례·김노식 의원은 서 대표에게 15억원씩을 건네고 비례대표직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 의석이 8석에서 5석으로 줄게 되고, 재적의원 수도 그만큼 적어진다.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면 다음 순번이 승계하는 게 보통이지만, 어디까지나 확정판결 전 해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한 경우에 한한다.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라면 승계가 불가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와 함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모친 김모씨(59)에 징역 1년, 정당인 손모씨(44)에 징역 8월, 자영업자 이모씨(59)에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