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에 대한 추적이 재개됐다.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부터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1차 조사결과 총 165명으로부터 119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중 고의적으로 탈세행위를 한 12명을 범칙처리한 바있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고리사채업자(26명),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25명), 농·수·축산물·공산품 수입업자(31명), 장례관련 사업자(11명), 안마시술소 사업자(10명), 기타(17명) 등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장부를 파기 또는 은닉하는 등 세금 포탈 정황이 발각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도용한 명의위장 사업자는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하반기에도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1회 이상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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