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이 국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중 '소비자 피해신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375건을 분석한 결과, LG파워콤이 피해구제 접수 빈도와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KT 순이었다.
업체별 가입자 수와 접수된 사건을 대비해 분석해보면 LG파워콤은 가입자 총 225만4504명 중 13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가입자 100만명당 58.1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 360만8805명 중 91건의 신고(100만명당 25.2건)가 접수됐으며 KT는 가입자 668만2793명 중 60건의 신고(100만명당 9건)가 접수됐다.
이 외에 티브로드, 큐릭스, CJ케이블넷, 씨엔앰, HCN 등 73개 사업자가 포함된 종합유선방송은 가입자 280만3026명으로 총 7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해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을 지연·누락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0.8%(153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18.7%(70건), 가입 시 약정했던 요금할인이나 무료서비스 미이행 등 '약정불이행 피해'가 14.1%(53건), '통신품질 불만'이 7.7%(29건), '부당요금 청구'가 7.5%(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지난 2월 말 기준 약 1560만명으로 시장이 포화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들 사이에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가입자를 뺏기지 않으려는 계약해지 방어 행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 결합상품과 관련한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결합상품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 375건 중 33.3%(125건)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