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면 이후 3년 동안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별로 낮춰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공공기관들의 구조개편 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승용차 배기량(2000㏄기준)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던 개별소비세율을 구분없이 5%로 단일화하는 한미 FTA협정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2000㏄이하인 차의 개별소비세율은 현행 그대로 5%지만 2000㏄ 초과 승용차(현 10%)에 대해서는 FTA를 발효한 해 8%로 낮춰지고 이후 매년 7%→6%→5%까지 인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이같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아 이번에 입법절차적으로 다시 제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8~9월 산업은행 민영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이 내년 말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로 분류, 증권거래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이 밖에 분할 이후 법인설립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와 관련 농특세 등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