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항구룡포과메기’상표(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지난 11일 특허청 출원했다. 이번 상표등록 출원은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과메기생산자영어조합법인이 공동으로 과메기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함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과메기의 지역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과메기 영어조합법인(회장 김점돌)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한 것이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구룡포를 비롯한 동해, 장기, 대보면 일원은 지난 2007년 7월 16일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 되면서 생산기반시설 확충등을 통해 관련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이 되면‘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구룡포과메기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포항 구룡포 과메기는 타 지역 생산제품과 차별화 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타 지역 생산업체 유치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포항구룡포과메기’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출원 후 약 10개월의 심사처리 과정을 거쳐 등록이 이뤄진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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