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된 미국 뉴저지주 고급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집주인의 통장 사본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8일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미 뉴저지주의 '허드슨클럽'의 소유주인 웡모씨와 4~5일째 연락 안 되고 있어, 계약서 및 통장 사본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웡씨는 취재진의 전화가 빗발치자 일시적으로 피신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주변인물인 경모씨를 통해 웡씨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집주인 웡씨는 "계약서 사본을 뉴욕에서 3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외지에 보관하고 있어 이를 찾으러 나섰으나 계약서 사본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검찰에 전해왔다. 소유주 윙씨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사본은 현존하고 있는 마지막 사본으로, 정연씨 측이 전달한 45만불이 주택 계약금인지 아니면 구매 잔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웡씨 측과 접촉, 계약서 사본을 폐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웡씨가 계약서를 찾고 통장 사본을 보내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 계약서 사본보다 더 정확한 것은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은 통장 내역이라고 보고, 웡씨 측히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계약금 45만불 이외에 추가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진행될 경우)자금거래 상황까지는 미국에서 조사돼서 결과가 전달되기 때문에 웡씨 측이 공조절차보다는 검찰에 협조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볼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연씨는 2007년 9월 '허드슨클럽'을 160만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45만달러만 지불한 채 2년째 잔금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씨 측은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되자 "올해 초 계약서를 찢어 버렸다"고 밝혀 '이미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