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한시생계 보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며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로서 8,500만원 이하의 재산과 300만원 범위내의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가구이며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에 신청하면 되고 소득?재산실사를 벌여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 12만원의(4인가족 기준 30만원) 생계비를 매달 15일 현금을 계좌에 입금 지원된다. 또한 일정규모의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정도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생계비 대출 신청을 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연리 3%) 한도범위 내에서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게 된다. 이잠태 주민생활지원과장은“비록 지원은 6개월이지만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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