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마을주변에 농지 무단 형질 변경과 도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수십톤에 달하는 자연석을 불법채취하고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주민들에 따르면 배모(63.대구시 수성구)씨는 지난 8일부터 봉두리 계곡70여m 떨어진 봉두리 921(논.밭)번지 일대의 농지와 하천 등 8,500여㎡에서 수십톤의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장비를 동원50m의 하천을 훼손한 것을 비롯해 공사를 위해 농지형질변경허가도 하지 않은채 폭2m 거리 100여m의 도로를 폐쇄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3필지의 논과 평탄작업을 해 연못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주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배 모씨는 지난 2007년 금수면 봉두리 921번지외 2필지 8,737㎡의 농지에 과실수를 심기 위해 성주군으로부터 묘목 대금을 보조 받아 심은 후 개발행위 토석 허가도 하지 않고 이 같은 불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곡을 막아 100여m PVC배관을 설치해 불법으로 조성중인 연못으로 물을 공급하고 아래 하천 생태계는 고사상태가 되고 있다.
배모씨는“지난 8일 어버이날 이 마을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계곡에 자연석을 채취 작업을 했으나 중장비 기사가‘반출허가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해 작업을 하지 못 했고 조성중인 연못은 예전부터 연못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모 리장은“마을주민 한 사람이 마을 기금도 없고 한데 배모 씨로부터 100만원을 마을에 기탁하기로 하고 자연석을 채취하는데 주민들의 협조을 지난 8일 어버이날 구했으나 배씨로부터 연락이 없고 돈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현재까지 이곳 주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난 곳이 없는 만큼 관련 법에 의해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