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은 앞으로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신속한 지역경제 회생 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향토기업 등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축 또는 확장할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경감하고 재산세의 50%도 경감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면서 창업 30년이 경과하고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에 속하는 우수향토기업과 일정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우수향토기업 33개 업체와 지역에서 3년이상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와 상시고용인원 1명이상을 채용한 고용창출기업 17개업체 등이 조례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구시의회에, 구.군세인 재산세는 각 구.군 의회에 감면조례 안을 각각 상정해 통과시켜 개정조례 공포일부터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대구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축 하거나 이전.확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차별화된 다양한 기업유치 전략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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